요즘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 급차선변경 등을 통한 보복 운전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순간의 감정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 '보복운전'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복운전의 개념]
(정의) 도로위에서 고의로 '위험한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처벌법규) 폭처법 제3조 제1호(흉기 등 협박,폭행,상해,손괴 등)로 처벌 가능
(유형)
▶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 하거나, 뒤따라 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무개념 '보복운전'에 블로그 친구님 조심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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