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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또 소송

용흥 2015. 6. 6. 01:56

남편이 르또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수령하러 갔는데 신분증을 안가지고 와서 부인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당첨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돈을 남편이 자유롭게 쓰질 못해서 부인에게 통장을 내놓으라고하니 부인이 내통장이니까, 내돈이라고 함.....  남편이 고소하겟다고 하니까, 부인이 코 웃음 치며 소해봤자 내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내돈이지만 은혜를 베풀테니 6억5천만 받고 퉁 치자고함.... 싫으면 다 뿌려버린다고 협박하여 남편이 빡돌아서 횡령죄로 고소함.... 부인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받고, 남편은 당첨금 수령 전액을 돌려받음.....

 

 

追女失妻(추녀실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마저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진(晉)나라의 대부(大夫)인 조간자(趙簡子)가 군사를 일으켜 강국인 제(齊)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때 공로(公盧)라는 장수가 이를 비웃고 다녔다. 화가 난 조간자가 그를 불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다그쳤다. 그러자 공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뽕잎을 한창 딸 무렵 신의 이웃에 사는 사내가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뽕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어여쁜 모습에 반한 그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내가 떠나 버려 결국 그 사내는 홀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조간자는 무모한 도발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