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등을 조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고, 민변은 법무부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한 검찰의 보복성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협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에 낸 이의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지난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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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들의 기구인 대한변협가 아니라
법부가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정부와 부딪치는 사안에
대한 변호를 할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학자들을 적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변호사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더라.
기사 아래에 화보가 있기에 올려봅니다
▲출처: 한겨레<박근혜의 말은 박근혜로 반박할 수 있다>
말에 관한 속담 화보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