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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조항] <사법테러>,<유신헌법> "책임지지 않는 국가",(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면 오히려 손해)

용흥 2015. 9. 16. 00:06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카드뉴스] 책임지지 않는 국가  (링크)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초법적인 발상에 의해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이미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법테러를 자행해 다시 유신헌법에 집어 넣은 것도 

 

그렇고...

 

 

 

그로인해 위법적인 상황에 의해 죽거나 다쳐도 군인 경찰 

 

등은 보상금 외엔 국가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현실이에서.....


 

 

성금모금 등으로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도 그렇고....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용사들의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번 목함지뢰폭발사고로 다쳐서.... 


 

 

민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하사관이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

 

하게 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는 이런 불합리한 법 개정에는 관심도 없다가 여론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돼서야 뒤늦게 정치권이 움직이니....

 

 

이 나라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수류탄 불량으로 추정되는 이번 대구 50사단 신교대 수류탄 폭발 

 

사고로 죽거나 다친 교관들 및 훈련병의 경우도 얼마나 억울할지.... 



 

 




'지뢰 도발' 다쳤는데 한 달 넘자 "돈 내라"  (링크)

 

 

[단독] 목함지뢰 피해자와 왜 이리 다른가…‘1년 전’ DMZ 지뢰사고 장병의 ‘눈물’  (링크)

 

 

[친절한 쿡기자] “1년 전 지뢰 밟은 내 아들도 다리 잘렸으면 관심 가져 줬을까요”

 

“내 아들도 다리를 잃었다면 저 장병들처럼 관심을 가져줬을까요?”  (렁크)